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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5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23:20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방향으로 좌회전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교 행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 던 D이 운전하는 임시번호 E 투 싼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7 세) 소유의 G 폭스바겐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를 지켜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며 “ 문을 열어라.

” 고 말하자, 피해자 F이 위 조수석 문을 잡고 있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m 정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놓치면서 주변에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H(44 세 )에게 “ 저 차를 쫓아라.

” 고 소리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H을 위 승용차의 보닛에 매단 상태로 약 10m 정도를 진행하여 피해자 H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분석결과), 범행현장 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