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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2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동대표이사 인감을 맡겨 놓으면서 임원의 선임 등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조리원’라 한다)의 모든 업무를 결정하도록 구체적개별적인 위임을 하였다가 E, F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건과 관련하여 비로소 그 위임을 해지 또는 철회하고 공동대표이사 인감의 반환을 요청한 것이므로 그 전에 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3. 6. 10. 이 사건 조리원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주명부,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조리원의 공동대표이사인 피해자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데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아무런 통지나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리원 운영 및 경영을 전적으로 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이 사건 조리원을 경영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사문서 위조범행을 범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5면),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과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상당 부분 누적된 시점으로서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