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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1 2019고정5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기기사, 피해자 B(38, 남)은 택시기사로 승객과 기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0: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가좌역에 가자.”고 한 후 피해자가 출발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요즘 승차거부도 많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저는 단 한 번도 승차 거부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이새끼가 어디서 말대꾸야 네 차 타기 싫다. 내려달라.”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차비는 주고 가야지 않냐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0. 7.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