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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3 2017고단13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하는 C 상호의 식품제조 가공업을 2015. 6. 8.부터 2017. 4. 11. 점검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식품 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거 “ 식품 등을 제조가 공하는 영업자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또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영업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16. 4. 19. 자가품질 검사를 최종 실시한 이후 2017. 4. 11. 점검일 현재까지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면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영업하면서 매월 평균 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 하다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품목제조보고 대장, (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허가( 신고)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