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0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인 C아파트 D호에서, 술에 취하여 회사 대표인 피해자 E(37세)가 피고인을 하대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해라, 내가 널 위해서 2년 동안 어떻게 일을 했는데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오늘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끝을 보자”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벽에 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으로 나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 , 총길이 40cm ) 2자루를 양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든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들이대어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는 사이 왼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