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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12 2013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04:3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통뼈감자탕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북단사거리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