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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5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인 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9.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20.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던 여자친구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는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