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4:0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익산시 금마면 방향에서 E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학교 방향에서 여산면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72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 1, 2번 바퀴 사이에 끼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 좌측 부분을 충격한 후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6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