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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56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42,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전금구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수전금구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의 상호는 로얄동도금속 주식회사에서 로얄토토 주식회사로, 그 후 로얄앤컴퍼니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B’의 변경 전 상호는 ‘C’이다). 나.

D(피고의 남편의 형이다)은 C를 운영하면서 2002.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수전금구, 욕실용품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 4. 24. 원고에게 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8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D은 2005. 12.경 C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의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D,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 변경계약(중첩적 계약인수)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중첩적 계약인수)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D이 2002.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등기접수 제42246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권은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가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데 합의한다.

2. 인수 이후 피고가 원고와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신채무도 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됨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피고, D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위 근저당권을 계속 존속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2014. 7. 9.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향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하였고, 2015. 2. 25.자 미수금 잔액확인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