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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노115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의 정신질환이 있었고, 술에도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비사회적 성격 성향과 정서적 불안정성 및 충동성 등이 내재되어 있고,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공격성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성격적인 문제가 있으나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어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다만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인격 성향과 많은 알코올 섭취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및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순찰차를 보고 20분간 숨어 있다가 도망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지인을 만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칼을 이용하여 두 차례 현금을 강취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