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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2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245 선정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증산역 방면에서 증산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8. 09:44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종합사고분석), 종합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