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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1 2018고정15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경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C의 아내 D은 피고인에 대한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C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D에게 수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여 왔다.

가. 문자 메시지 도달의 점 피고인은 2016. 8. 31. 23:25 경 거제 불상지에서 D에게 ‘ 난 잠도 오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정 이렇게 나오면 E( 고소 인의 큰아들) 이 학교로 찾아갑니다.

^^ 인격적으로 나올 때 알아서 하세요

^^’ 라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0. 20:36 경부터 2016. 9. 1. 20:2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D에게 문자 메세지 등을 발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메시 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한 점 피고인은 2016. 9. 12. 21:12 경 거제시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찬 것을 포함하여 2016. 8. 30.부터 2017. 4 월경까지 2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D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불안감을 유발시켜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다.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린 점 피고인은 2017. 2. 10. 13:30 경 D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거제시 G에 있는 H에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I과 다른 종업원 및 손님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D을 지칭하면서 ‘ 법원에서 사기라고 판정 났다.

신랑과 짜고서 사기 처먹은 사기꾼이다.

’라고 말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 말경부터 2017. 2. 12. 16:00 경까지 20여 회에 걸쳐 위 커피숍에 찾아와서 채무자인 D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