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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52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76,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3. 11. 피고와 창원시 의창구 B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준공예정일 : 2016. 8. 30. 나) 계약금액 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8억 2,500만 원) 다) 선금 : 3,000만 원 기성부분금 : 준공시까지 5억 원을 공정률에 준하여 기성으로 지급 잔금 : 준공 후 30일 이내 라)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1/1,000 × 일 마)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미지급금의 1/1,000 × 일 3) 원고는 2016. 8.경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 중 건물외벽공사 부분을 드라이비트 공사에서 돌 및 복합패널공사로 변경하면서 추가 공사비를 37,7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완공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6. 11. 2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는 2016. 12. 22.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27. 총 공사대금 862,785,000원(= 당초 공사대금 825,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37,785,00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132,785,000원(= 862,785,000원 - 730,000,000원)을 2017. 2. 26.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정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7. 3. 16.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