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05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소형 기선 저인망 어구를 제작하고 이를 적재할 어선을 구입한 후 위 어선과 어구를 아프리카 기니로 수출하여 그곳에서 조업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어선 및 소형 기선 저인망 어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B는 그 비용으로 어선 2척 (C 및 D) 을 구입한 다음 소형 기선 저인망 전개판 12개 및 그물 6개를 제작하여 2017. 5. 11. 18:30 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인근에서 위 어선 2척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단속 경위 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 조,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