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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8 2014고단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16: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513호에 입원 중인 피해자 E(42세)를 찾아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함께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니 동맥 끊어 뿐다. 울대 그어주까”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일명 : 도루코 칼, 총 길이 11.3cm, 칼날길이 4.8cm)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2회에 걸쳐 그은 다음 “니 목 딴다 죽어라”라고 하면서 안면부를 엑스(X)자 모양으로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손목, 왼쪽 눈 부위 및 왼쪽 코 부위에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캡처 사진 자료 첨부, 상해진단서 사본 자료 첨부)

1. 문구용(일명 도루코) 칼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 관련 보고,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