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5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20.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9. 09:57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지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위 E, F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5. 9. 10:15 경 위 ‘D’ 식당 앞에서, ‘ 손님들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장 H에게 “ 니가 맞을래
”라고 말하며 경장 H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위와 같이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장 I이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이어서 경장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장 I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758
3. 장애인 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02:40 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노래방 ’에서 키가 1m 정도의 왜 소증으로 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L(35 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겠다고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