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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5127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3.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