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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101109

사행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49105)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2013. 3. 20. 위 법원에서 피고와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광주시 C 임야 727㎡외 3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5,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2013. 12. 31.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2014. 1. 31.까지 원고에게 138,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조정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받고(즉, 채권최고액 165,600,000원에 기한 근저당권 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받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는 것이므로, 138,000,000원의 채권은 조정조서와 같이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