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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1 2017구합73853

제재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신용협동조합(2017. 2. 24. B신용협동조합으로 상호변경, 이하 ‘이 사건 신협’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피고는 2016. 3. 7.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이 사건 신협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신협이 아래와 같이 D, E에게 각 2015년도 동일인 대출한도(9억 원) 및 2016년도 동일인 대출한도(10억 5,500만 원)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사유’라 하고,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을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신협의 대출한도 - 2015년도 대출한도: 9억 원[= 직전 사업연도(2014년도) 말 이 사건 신협의 자기자본 44억 9,800만 원의 20%, 이 사건 신협에 유리하게 100만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직전 사업연도(2014년도) 말 기준으로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 자산총액의 1% 상당액에 대하여 최고한도로 설정한 5억 원(이 사건 신협의 총자산은 1,218억 960만 원이다)과 비교하였을 때 큰 금액이다

[구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협동조합법’이라 한다

)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구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5. 7. 2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24호) 제6조 제6항]. - 2016년도 대출한도: 10억 5,500만 원[= 직전 사업연도(2015년도) 말 이 사건 신협의 자기자본 52억 7,700만 원의 20%] 직전 사업연도(2015년도) 말 기준으로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 자산총액의 1% 상당액에 대하여 최고한도로 설정한 5억 원 이 사건 신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