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1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2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개내교 앞에서부터 같은시 신소현동에 있는 소현소방파출소입구 앞까지 약400미터를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