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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 음주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시 장군 면 소재 전원마을에서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월드컵 지하 차도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이미 4회 이상 있다.

이 사건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