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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7도211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예비적 공소사실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 집회와 시위’, 같은 법 제11조 제4호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