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845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2,359,363원 및 그 중 20,230,030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 C은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5. 11.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으며,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