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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각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2019고단3260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금원의 성격은 일반적인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과 I가 동업으로 진행한 ‘J’ 법인 인수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투자금이며, 실질적 채무자는 I이고, 피해자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2019고단3260 사건의 경우, 원심 판시 설시 사정들에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차용 경위에 관하여 ”I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시행하는 오피스텔 매입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I 또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당시 I가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고소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피스텔 매입 투자자들을 소개해준 것이 고마웠고, I가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