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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1668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93,9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3. 1. 16.부터 2015. 2. 28.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