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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104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1990. 2. 24.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5. 5. 2. 협의이혼을 한 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5. 8. 31.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D는 2016. 6. 30.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D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D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5,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B가 D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적어도 2014. 6.경부터 D와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은 원고와 D의 사실혼 상태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불법행위에 더하여 피고 C이 D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D의 혼인 또는 사실혼 기간, 원고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 C의 불법행위 정도와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