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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24 2015고정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골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충남 청양군 C, D, E등 농지 3필지에서, 허가 없이 위 농지 중 약 4,074㎡의 면적에 걸쳐 골재를 적치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F에 있는 관리지역 대지에서, 허가 없이 위 대지 중 약 350㎡의 면적에 약 1,400㎥의 골재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서에 “허가 없이 위 대지 중 약 1,400㎡의 면적에 걸쳐 골재를 약 5개월 동안 쌓아두어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판시 증거를 종합할 때 이는 “허가 없이 위 대지 중 약 350㎡의 면적에 약 1,400㎥의 골재를 약 5개월 동안 쌓아두어 개발행위를 하였다.”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약 5개월 동안 쌓아두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농지전용 및 개발행위자 고발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전문(무허가 농지전용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