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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07 2013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0:15경 강원 홍천군 D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여, 10세)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 허벅지 부분에 피고인이 씹고 있던 껌을 붙인 후, 이를 떼어 주겠다면서 2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는 등 추행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묻은 껌 관련, 피해자 태권도복 사진 첨부 경위)

1. 검찰 수사보고(계단 넓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가 10세의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