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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가단5227298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14.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 임대기간 2019. 8. 14.부터 2021. 8. 13.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 왔다.

나. 피고 B은 2020. 6. 및 7.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0. 7. 20. 피고 B에게 차임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20. 7. 28. 원고에게 2개월분의 차임 합계 3,3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와 같이 차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원고의 해지 통보가 있었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20. 8. 및 9.분 차임 또한 연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2020. 10. 1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재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은 위 연체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들은 현재 이사를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