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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5 2014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년경부터 피해자 C(여, 17세)의 모 D과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서, 2007. 8.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D이 매일 일을 나가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D보다 피고인을 더 의지하면서 피고인에게 함부로 반항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18:30경 주거지인 경기 여주군 E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C(당시 9세)에게 성교육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년 겨울 무렵 22:00경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시가 2011년경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경기 여주군 G로 이사하기 전 2007년경(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제2회 경찰 진술조서) 이 부분 범행이 있었다고 하며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이 부분 범행일시를 특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성인동영상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뭐가 나올 거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할 수 있다고 하여 판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