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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519416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22,724원과 그 중 39,999,778원에 대하여 2020. 6.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8. 10. 11. 원고와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위 약정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 D은 위 약정에 의한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48,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의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20. 6. 5. 현재 원금 39,999,778원, 연체료 622,94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금 및 연체료 합계액과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원금 및 연체료 합계 40,622,724원(= 원금 39,999,778원 연체료 622,946원)과 그 중 원금 39,999,778원에 대하여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보증한도액 4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