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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2014고단1174』 피고인은 2014. 4. 16.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행암동에 있는 행암동 예비군 관리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4고단1685』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6. 15:14경 창원시 진해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같은 구 용원동에 있는 진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6. 15:1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진부주유소 앞 도로를 웅동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정지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SM3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