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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5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담당직원으로부터 '2014. 5. 20.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5. 20.경 서울지방병무청에 출석하지 않아 재신체검사를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