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491에 있는 11호 광장 교차로를 신기 삼거리 쪽에서 미 평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 E( 여, 28세) 와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