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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나30322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화물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7. 30. 19:17 경 서울 용산구 E 건물 부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들이 정체됨에 따라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뒤쪽에서 2 차로와 3 차로를 맞물리면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9,45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갑 제 9 내지 11호 증, 을 제 2호 증, 을 제 4,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와 3 차로를 맞물리면서 진행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50% : 50% 로 봄이 타 당 하다면 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9,450,000원의 50% 인 4,7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정상적으로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에 대하여 원고 차량이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일방과 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