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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5 2015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6:2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단지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교복을 입은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7 동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와 단 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주무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돌린 다음 계속해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 파일 첨부,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생년월일 확인 및 피해자 아버지 진술 청취, CCTV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범행 이후 스스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