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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2가단261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9.부터, 나머지 3,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3건의 소송대리사무를 수임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①, ②, ③ 수임사건이라고 한다). 순번 사건 착수금 성공보수 상대방 수임일 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카합298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각 1,000만 원 전부승소한 때 각 1,000만 원 B조합 2010. 3. ②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40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서울 노원구청장 2010. 4. ③ 서울고등법원 2010라1795 가처분이의 B조합 2010. 11. 나.

이 사건 ① 수임사건의 소송진행 경과 이 사건 ① 수임사건은, B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인 피고가 발의자 대표로서 조합장 해임 및 기타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소외 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위 임시총회의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으로서, 원고는 법무법인 선우와 함께 피고를 대리하였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0. 3. 19. 소외 조합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② 수임사건의 소송진행 경과 이 사건 ② 수임사건은, 소외 조합 설립인가신청 당시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나 정관 등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관할 행정청인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소외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행정소송을 수행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1. 2. 2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③ 수임사건의 소송진행 경과 피고가 소외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인 C과 함께 소외 조합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카합580 조합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0. 7. 12. 가처분 결정을 하자, 소외 조합이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0카합86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