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0:35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이를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음주운전 사고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목격자 제출 사진 첨부, 방법용 CCTV 영상 캡쳐

1. 음주측정거부 촬영 영상 CD, 방법용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로부터는 약 1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