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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9 2019구단67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3. 15.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30일)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12. 22. 결정일자 2017. 12. 27.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1. 25. 결정일자 2019. 4. 10.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에서 ‘예산’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탈퇴하였는데 위 단체 구성원들이 원고에게 위 단체에 다시 가입하라고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살해위협을 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위협을 피하여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⑵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