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33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C에 3회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상환하되 3차 투자금 6,000만 원은 개업 후 일주일 안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투자자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투자금 중 2009. 11. 11. 4,000만 원, 같은 달 30일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투자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6.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동업자금 전부를 투자하지 못하거나 동업을 중도에 포기한 때에는 투자한 금액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