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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노1861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K은 Q에게 이미 주식회사 I(이하 편의상 ‘I’이라고 한다

)의 모든 건설자재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G(이하 편의상 ‘G’이라고 한다

)에 I의 일부 자재를 양도하여 G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던 건설자재에 대한 모든 관리처분권한을 P에게 위임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G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있던 거래현장에 임대된 자재에 관하여만 Q, P 등 채권단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자재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거래현장에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기 때문에 위 문서들을 정당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었거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대표이사 유고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위 문서들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명의자 또는 그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명시적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비록 행위 당시 명의자 등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 등이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제1심이 지적하는 대로, ① K이 2011. 7. 15.~16.경 피고인과 Q에게 I의 모든 자재에 관한 처분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 등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없고, ② 피고인은 K이 2011. 7. 16. I의 직원으로 임금을 못받고 있던 V, W과 함께 Q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