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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19가합5758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피고 B,C,D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의 각 1/5지분에 관하여,피고 E는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8.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장남 원고, 장녀 피고 B, 차남 피고 C, 차녀 피고 D, 삼남 망 I이 있었다

(이하 원고, 피고 B,C,D과 망 I을 ‘원고 등 상속인들’이라 한다). (2) 망 I은 2014. 7. 6. 사망하였는데, 망 I의 사망 당시 망 I의 상속인으로는 망 I의 배우자 피고 E, 망 I의 자녀들인 피고 F, G이 있었다.

나. 원고 등 상속인들 사이의 약정 원고 등 상속인들은 2010. 2. 2. 망인의 상속재산인 성남시 중원구 J 대 1,96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성남부동산’이라 한다)과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K 대 6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의 처분과 필요경비 충당 등 망인의 상속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합의서(이 사건 약정서, 갑 제1호증) 본 합의는 원고 등 상속인들 간에 상속세 납부 및 상속재산 처분 등과 관련하여 원만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상속재산의 처분 및 상속세 납부 등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성남부동산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인접 토지(약 18평)를 동시에 매각한다.

(2) 성남부동산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의 매각대금은 별지 기재 필요경비(이하 ‘필요경비’)에 우선 충당한다

(필요경비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인접 토지에 대한 대출금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3) 성남부동산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의 매각대금 중 필요경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공익재단 출연금으로 사용한다.

이후 잔액 중 2.5억 원은 망 I에 대한 대출금으로 우선 사용하며, 나머지 잔액은 상속인 5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