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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4 2016가단37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구분 계약금(10%) 1차 중도금(10%) 2차 중도금(10%) 3차 중도금(10%) 잔금(10%) 납부일자 2015. 3. 5. 2015. 5. 20. 2015. 5. 20. 2015. 9. 14. 입주지정일 금액 48,061,300원 48,061,300원 48,061,300원 48,061,300원 288,367,800원

가. 피고는 2015. 3. 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D건물 7층 E호(전용면적 91.68㎡, 공용면적 83.49㎡, 계약면적 175.17㎡, 대지지분 19.3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금액 480,613,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분양금액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5. 9. 14.경까지 C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 2, 3차 중도금으로 합계 192,245,200원(= 48,061,300원 × 4)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권을 매매대금 192,245,2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8,061,3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44,183,900원은 2016. 8. 2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8,061,3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16. 8. 26.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2016. 9. 6.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수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물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9. 2. 은행대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잔금 지급일을 2016. 9. 26.까지 연기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회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