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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00:06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과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여러 차례 귀가를 하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 F에게 “ 이 씹새끼야, 니가 뭔 데 나 보고 집에 가라고 하냐,

니 나한테 한번 처 맞아 볼 테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수회 찌르고 눈을 쑤시려고 하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며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에게 “ 넌 또 뭐 하는 놈이냐 ,

넌 좀 놔 봐라. 씹쌔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경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 경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가한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