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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재나5072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048645 보험금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456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6.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7. 11.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실제로는 원고와 사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2016. 9.부터 미리 약정한 원고의 금융거래통장에서 보험료를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2017. 11. 10.에서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원고 패소의 재심대상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를 소송사기로 고소한 이상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를, 같은 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각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5, 6호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