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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2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43만 원을 전달받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제 회복된 피해금액은 1,230만 원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로 4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및 가담 정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다만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