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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6도13507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및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