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4 2014고단3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송내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3. 2. 13.경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01-8 (송내동)에서 2013. 3. 8.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8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에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