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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16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국내산 꽃새우(일명 두절새우), 국내산 보리새우(일명 흑새우), 국내산 홍새우(일명 분홍새우)의 가격이 오르자,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 새우로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국산 꽃새우, 중국산 보리새우 원산지 거짓 표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중국산 꽃새우를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10kg짜리 종이박스에 옮겨 담아 포장한 후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 10kg을 42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중국산 꽃새우 1,82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7,212만원에 판매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보리새우를 국내산 보리새우로 포장한 후 2013. 3. 22.경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중국산 보리새우 2,17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1,508만원에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산으로 포장을 마친 중국산 꽃새우 250kg과 중국산 보리새우 60kg을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보관하였다.

2. 국내산 홍새우에 중국산 홍새우 혼합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6.경 위 C 사업장에서 국내산 홍새우에 중국산 홍새우를 약 30% 정도 섞은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10kg짜리 종이박스에 옮겨 담아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G’에 200kg을 360만원에 판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