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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8 2016고단2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8: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82 세) 소유인 논 앞 시멘트 포장의 농로를 동풍마을 쪽에서 광석마을 쪽으로 시속 약 5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기 어려운 폭 약 3m 의 농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농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3 경 전 남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1439-3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피해자) 사본,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